식약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안내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20. 12. 17(목) / 15:00~17:00 ○ 장 소 : 바비엥2 지하 1층 Grand ballroom(서울 중구 통일로 114) ○ 주요내용 - '20년 하반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사항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안내 ○ 신청방법 : 참석자 명단(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mfds508@korea.kr) 신청 * 코로나19 생활 방역(2m 간격 유지)을 위해 참석자 수 제한 예정(선착순) ○ 관련문의 :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67)
※ 별첨 : 1. 설명회 개최 안내문 2. 참석자 명단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