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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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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GMP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GMP 준비내용 파악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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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GMP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GMP 준비내용 파악 요청

 

2016년 2월 3일자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의 경우 금년도 12월 1일까지 모두 GMP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어 GMP 준수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협회에서는 동 애로사항에 대하여 준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 GMP 제조업소의 현재까지 GMP 준비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니 해당 업체들은 아래의 서식에 맞춰 보충자료 등을 10월 30일(금)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조사목적: GMP 준비내용 파악

나. 조사내용: GMP 준비내용 확인 및 GMP 지정을 위한 계약 등 추진내용에 대한 사본

다. 조사기간: 2020.10.30(금) 까지

라. 조사방법: 첨부양식 작성하여 메일(eun911214@nate.com)로 제출

마. 담 당 자: 기획정책팀 정은효 주임(031-628-0487)

 

※ 별첨: GMP 준비내용 확인(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