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모발관련) 평가 가이드(안)」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첨부파일
이전 글한국바이오협회, 2020년 하반기 나고야의정서 기업 교육컨설팅 수요조사 안내 2020/09/10
다음 글회원사 추석 맞이 이벤트 실시내용 조사 2020/09/01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모발관련) 평가 가이드(안)」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기능성(모발관련)에 대하여 평가 가이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받고 있사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능성내용) '모발 건강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생리적인 범위의 모발의 밀도,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발모, 양모, 탈모방지 영역은 제외) 

  - (대상/기간) 만 18-60세의 경증 안드로겐 탈모 증상 남녀 또는(그리고) 경증 모발 손상 남녀/24주 이상(이중맹검, 위약대조, 무작위 배정)

  - (유효성 평가변수) 다음의 지표가 모두 유의적으로 개선된 경우 인정

   : 모발 밀도, 전문가(3인) 평가 또는 대상자 만족도, 탄력, 윤기​

○ 의견제출

  - 제출일자 : 2020.09.18(금)까지

  - 제출방법 : 검토의견서 작성 후 이메일(ffmfds@korea.kr) 회신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전화 : 043-719-4416, 팩스 043-719-4420)로 문의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모발관련) 평가 가이드(안)

             2.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