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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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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보수교육 관련 유권해석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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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보수교육 관련 유권해석 알림


식약처에서는 최근 영업자 보수교육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수입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보수교육 인정범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 영업자가 해당 업종과 관련한 보수교욱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업종으로서 사무소가 다른 경우 보수교육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나. 검토내용 

○ 다른 업종의 영업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인정하면서 동일 업종의 다른 사무소에 대해 보수교육을 불인정 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며,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서 보수교육 인정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영업"의 의미를 "다른 종류의 영업"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

○ 따라서 "동일 업종의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보수교육 관련 유권해석 알림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