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관련 설명회 자료 안내
식약처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9-10호, 2019/11/25)"에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영업자 분들은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설명회 서면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