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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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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19.3.14) 이후 같은 법 제7조(광고의 기준)에 대한 그간의 질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광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7조(광고의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식품등을 TV매체 등에 광고할 때 제품명과 업소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위 가. 규정과 관련 질의답변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한된 면적(제품당 평균 2㎝*3㎝ ~ 3㎝*4㎝ 정도의 작은 공간)에 가격*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품목 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광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 제7조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해위의 금지대상)에 따른 범위에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소비자가 배너(인터넷 웹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작은 사각형 형태의 알림창으로 해당 창을 클릭하면 그 광고가 홍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광고 또는 팝업(POP-UP) 광고를 통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배너ㆍ팝업 자체에 제품명 및 업소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3) 식품등에 관한 광고의 목적이 아닌 회사의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 다품목의 제품이 브랜드와 함께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다품목의 제품은 광고의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끝.


※ 별첨 : 광고의 기준 관련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