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실시 안내 수강생에게 ‘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정보’제공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0년도 수입식품 법정 보수교육 실시를 안내드리오며 협회 수강생들은 정규 교육과목(7개차시)과 심화과목(자율적인 추가학습)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강생에게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을 수입할 시 사전 필요 검사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수입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별첨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실시 보도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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