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2020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7
첨부파일
이전 글2019 건강기능식품 공전 및 HANDBOOK(Ⅰ·Ⅱ) 발간 2020/01/10
다음 글회원사 설 맞이 이벤트 실시내용 조사 2020/01/07

식약처, 2020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식품의약품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1월(10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40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순위 외 GMP미지정 업체
  * '16년~'19년 GMP 컨설팅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선착순 접수분에 한해 1,2순위 구분하여 컨설팅 대상 업체 선정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기준서 작성 지도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현장실시 상황 평가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0.1.29(수)~2.20(목)까지
 ○ 접 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2459)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별첨 : 2020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재공고문 및 신청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