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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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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제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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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제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안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으로 통합ㆍ제정되어 시행('19.3.14)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신설ㆍ개정된 표시ㆍ광고 규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령 해석에 도움이 필요한 영업자를 위하여 식품 등 표시ㆍ광고제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수요조사를 요청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명 : 「2020년 식품등 표시ㆍ광고제도의 이해」

나. 교육대상 : 식품등* 산업체 영업자 및 종사자
     *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축산물가공품 등 

다. 교육내용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고시

라.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9.11.8.(금) 오전 11시까지
  - 제출방법 : 첨부된 수요조사 작성 후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별첨 : 식품 등 표시ㆍ광고제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