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노동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하고자 '노동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 를 각 지역별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행 사 명 : 노동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정책 설명회
○ 대 상 자 : 농식품 분야 50~299인 사업장 1,664개소(특히, 고용부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626개소의 참석 독려)
○ 설명회 개최 일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남부 지방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10월)
○ 관련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김상현 사무관 (044-201-1724)
※ 별첨 : 농식품 업계 대상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 개최 계획(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