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PLS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설명회 개최 안내
식약처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진행 사항 및 2019년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신설ㆍ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행사명 : 농약 PLS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설명회
나. 일 시 : 2019.10.30(수) 15:00-17:00
다. 장 소 : 바비엥2 지하1층 Grand ballroom(서울 중구 통일로 114)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람
라. 설명회 내용
- 2019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신설ㆍ개정 내용
- 농약 PLS 전면시행 관련 현황 안내
마. 문 의 :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