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 및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가.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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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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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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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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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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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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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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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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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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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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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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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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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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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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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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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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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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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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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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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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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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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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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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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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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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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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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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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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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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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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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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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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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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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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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브로인추출물 B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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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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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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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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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제출 등 ○ (자료제출) 재평가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한 자,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자 등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로 제출 • 안전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자료이며, 인정 심사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함 •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건강기능식품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 ○ (제출방법) 제출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에게 우편 제출 • 보내실곳: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제출기한) 2019. 12. 31. 까지
다. 향후 일정 ○ (재평가 실시)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20.3∼10) ○ (열람) 우리 처 홈페이지에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20일간) 및 의견 수렴(‘20.11) ○ (공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결과보고서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개(‘20.12)
※ 별첨 :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