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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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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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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일반식품 성분을 강조하거나 일반식품처럼 섭취하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커피 등 카페인 성분 함류 제품의 경우 다류, 제품명에 관계없이 '고카페인 함유' (0.15㎎이상/1㎖ 함유시)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또한,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행위, 일련의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조장**한  행위, SNS를 활용한 가짜 체험기 유포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 ex) ○○어트, 다이○○, ○세포 억제, ○○부전 등
    ** ex) 베스트 리뷰로 선정되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전/후 사진 필수) 등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 부원료로 커피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커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에서는 시정 권고 이후에도 상기 적발 시, 수사의뢰 등 강경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SNS에 가짜체험기 유포 행위 집중 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