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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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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기준과, 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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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기준과, 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안내

 

식약처 식품기준과에서는 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7/2)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완화

 

(현황)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만 유사제품 비교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험 가능

- AOACCodex 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실험방법

 

(개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으로 확대

ISO 국제 표준화 시험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에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경우 유통기간 설정실험 비용*을 절감 가능

* 건강기능식품 : 타기관 의뢰비용 절감

** 고가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비용으로 유통기한 변경 시 기존 품목제조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품목제조보고를 해서 유통기한을 변경

유통기간 설정실험 방법의 확대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실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 도모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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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고시안

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8(실험방법 등)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AOAC 실험방법, Codex 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8(실험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

4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2(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4. 건강기능식품

.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4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2(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4. 건강기능식품

.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별 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