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기준과, 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안내
식약처 식품기준과에서는 식품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7/2)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완화
ㅇ (현황)
①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만 유사제품 비교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험 가능
- AOAC・Codex 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실험방법
ㅇ (개선)
① 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으로 확대
② ISO 국제 표준화 시험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선
ㅇ (효과)
①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에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경우 유통기간 설정실험 비용*을 절감 가능
* 건강기능식품 : 타기관 의뢰비용 절감
** 고가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비용으로 유통기한 변경 시 기존 품목제조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품목제조보고를 해서 유통기한을 변경
② 유통기간 설정실험 방법의 확대는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실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 도모
ㅇ (신구대조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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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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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제8조(실험방법 등)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AOAC 실험방법, Codex 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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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통기한 설정실험
제8조(실험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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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
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4. 건강기능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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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
12조(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
4. 건강기능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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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56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