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알림
❍ 식약처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이하 OEM수입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시 현행 동일 제조국 OEM수입식품(동일사 또는 타사)이외에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12조에 따라 유통기한이 설정된 국내제품과도 비교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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