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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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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ㆍ규격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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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ㆍ규격 설명회 개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식품 표시 관련 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영업자 및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기준(안)」,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 설명회명 : 식품 등의 표시 및 기준ㆍ규격 설명회

○ 참석대상 : 식품 등 제조ㆍ수입ㆍ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 주요내용 : 식품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및 최근 개정 내용

○ 일시 및 장소 : '19.5.17(금) ~ 5.31(금) 오후 2시~5시 / 전국 6개 지역 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