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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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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관련 광고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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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법 관련 광고 준수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3.14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이 추후 공포할 예정입니다. 

    *열람 :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와 관련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훔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규칙[별표 6]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별도의 광고주체를 알수 없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광고법에 관란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판매업소)를 광고자의 주체로 보고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