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경력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t) 에 게시되어 있음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1)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대응 ○ WHO, APEC, OECD, CODEX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현안대응 ○ 외국정부와의 협력 및 현안대응, 약정(MOU)체결 총괄 조정/사후관리 2) 재외주재관 관리 ○ 재외주재관 주요정보 수집·관리 ○ 재외 식의약 안전정보 신속 전파·대응 3) 공무국외출장 총괄·조정 ○ 공무국외출장 심사 ○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 지원 및 사후관리 4)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총괄·조정 ○ 식약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평가 등 총괄·관리 5) 세계무역기구(WTO)의 식의약분야 협상 및 무역분쟁 업무 ○ WTO/SPS, TBT 위원회 참석 및 대응 ○ WTO 분쟁에 따른 대응 6)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식의약분야 협상전략 수립 ○ 한·메르코수르 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상 참여 및 기체결 FTA 이행 대응(미국, EU, 중국, ASEAN, 베트남 등)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 동향 파악
□ 직위 당면 과제
1)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행 대응 2)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식의약 분야 통상 및 국제협력 역량 강화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응모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개방형직위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별첨 : 1.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고문
2. 국제협력담당관(경력개방형) 안내자료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