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설명회 개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진행 사항 및 2019년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일시 : 2019. 3. 20(수) 15:30 - 17:30
나. 장소 :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2)
다. 설명회 내용
- 2019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신설・개정 내용
- 농약 PLS 전명시행 관련 현황 안내
라. 문의사항
-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