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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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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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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식품의약품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9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및 지원범위(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고)

 가.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 업체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나. 지원범위
  ○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 기준서 작성 지도
  ○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 현장실시 상황 평가

3.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2019. 1. 14. ~ 2. 8.까지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7)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별첨 : 2019년도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