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첨부파일
이전 글[신간도서] 2018 건강기능식품 공전 및 HANDBOOK(Ⅰ·Ⅱ) 발간 2018/11/01
다음 글2018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18/09/11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 요

목적 :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소통의 장 마련

참석자 대상 :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약 200여명

일시 : 2018.11.8.() 13:3017:00

장소 : 서울역사 박물관(아주개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주차 유료)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정 및 표시·광고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참가신청

첨부된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포함)를 작성 후, 식약처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FAX(043-719-4420) 또는 이메일 신청(ffmfds@korea.kr)

문의전화 : 043-719-4418~19

 

세부 일정

시 간

소요시간

세 부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참가등록 및 일정 소개

사회자

14:00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 인사말씀

홍진환 부장

(식품위해평가부)

14:1014:40

3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 사항 소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14:5015:20

30

· 능성 원료 인정 관련 개정 사항 및 간담회 건의·개정 사항 공유

영양기능연구팀

15:2015:40

20

· Break time

-

15:4016:00

20

· 식품 원재료 진위 여부 관리 현황

신종유해물질팀

16:0016:20

20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16:2016:30

10

· 마무리 말씀

오금순 과장

(영양기능연구팀)

*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 1. 안내서 및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포함)

            2. 찾아오시는 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