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법령(행정규칙) 개정 수요조사 안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는 아래에 명시한 건강기능식품 법령(행정규칙) 관련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개정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21년 1월 29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제출내용 : 건강기능식품 법령(행정규칙) 개정 수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라.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개정 의견(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