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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수출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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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유화제) 품목의 관리체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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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유화제) 품목의 관리체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요청

 

◯ 배  경

- 현재, 8개 물질을 단일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중 일부 성분의 섭취수준이 높아 사용기준 설정 등 개선 필요

 

◯ 개선 추진 방향

- (품목분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8종) 중 ADI가 설정된 3개 물질을 개별 품목으로 분리, 그 외 5종 물질은 현행과 같이 통합관리

- (사용기준 신설) ADI 설정 물질(3종) 중 섭취수준이 높게 평가된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사용기준 등 신설 추진(다만, 대상 식품유형과 사용량은 제외국 사용기준 및 국내 사용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할 예정)

◯ 의견수렴 요청 사항

가. 의견수렴 내용

- 현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중인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종류 및 사용량(범위) 요청

- 동 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기타의견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양식을 작성 및 서명하여 스캔 후 PDF파일로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 제출기한 : 2021년 2월3일(수)까지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관리방안 의견 수렴 자료

              2. 의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