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법령(행정규칙)개정 수요 조사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법령(행정규칙)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개정 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20년.2월.20일(목)까지 첨부된 건의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기획정책팀(임용래, maytidug@naver.com)으로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수요 조사대상)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첨부 - 건의양식 및 대상 법령(행정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