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건조사] 건강기능식품 공전 개정 관련 안건 조사 안내
식약처 식품기준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개정하고자 관련 안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집된 안건을 추후 협의체를 구상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회 회원사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6/21(금)까지 협회 기획정책팀(임용래 주임, maytidug@naver.com)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안건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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