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 인정 관련 절차 및 제출 보고서 양식 알림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63호(2020.7.10)와 관련하여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및 제출보고서 양식 등을 공유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적용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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