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적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 2019-1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에 설정된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개정사항의 적용 대상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① 원료성 제품과 ② 원료성 제품 100%로만 제조한 최종제품 ③ 원료성 제품과 산화방지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 혼합하여 제조한 최종 제품에 해당됨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시험법은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2.1.5.3.1 산가 및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