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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청 관련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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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청 관련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1.1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4]에 별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률기준인 0.01㎎/㎏이하를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상기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IT)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CODEX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제네릭 농약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국문요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유해물질기준과 정경희 주무관(043-719-3867)

 

※ 별첨 : 관련 공문(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청 관련 국문요약서 면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