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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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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대상 관련 유권해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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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대상 관련 유권해석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6조제2항과 관련하여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집단급식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영양사의 관리하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를 포함)는 집단급식소의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 알림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