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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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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표시(프로바이오틱스 및 알레르기표시 등)관련 의견수렴 요청(~2/25까지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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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 개선 의견수렴 요청

 

식약처에서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 개선을 마련 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 수렴 안건(첨부파일 확인)

(안건1)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의 균수 표시 방법 개선

 - (배경)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시방법 개선 필요 지적('20년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

 - (현행)100,000,000 CFU/g -> (개정) 100,000,000(1억) CFU/g​

 - (개선)한글(단위)표시와 숫자 및 한글(단위) '병행표시'

(안건2)건강기능식품 용기 및 포장에 알레르기 표시 하도록 개선

 - (배경)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등 표시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 (현행)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표시로 소비자 구매시 확인이 안됨

 - (개선)용기 및 포장에 알레르기 표시하도록 하고 10포인트 미만 표시 허용

제출방법(첨부파일 확인)

- 첨부된 의견내용 및 양식을 확인 후 의견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2/25(목)까지 회신


 

첨부- 건기식 표시기준 논의안건 및 의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