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전개선협의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안건 조사 안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선과 관련하여 안건을 조사하고자 하며, 조사된 안건은 추후 식약처의 건기식공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검토하고 최종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건기식 산업계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2/26(금)까지 협회 기획정책팀(임용래 대리, maytidug@naver.com)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안건조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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