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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기능성원료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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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기능성원료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제정(안)하였으며(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셔서 10/23(수)까지 협회 기획정책팀(maytidug@naver.com 031-628-2327)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목적 및 필요성

 건기법률 제정 이후, 기능성 내용은 다양화 되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삶의 질에 관련된 기능성이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특정계층에 대한 기능성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범주와 과학적 근거 수준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산업체 간 시각차이로 인해 새로운 기능성을 준비하거나 심사평가하는 데는 영업자, 관리자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업자 등은 신청부터 최종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자원이 소요될 수 있음

 새로운 기능성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전'기능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 범위, 기본 요건 및 세부 절차를 정하여 안내하고자 함

 

2. 기대효과

 새로운 기능성으로 신청되는 원료 인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원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