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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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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관련 상호합의조건(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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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관련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환경부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서(안) 즉, 상호합의조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국내 나고야의정서 관련법인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 체계에 적합한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마련한 본 지침(안) 국내 기업이 제공자 입장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향후 해외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시에도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동 상호합의조건(안)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계약시 꼭 활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처음이다 보니 국내 이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예시계약서 제공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기에, 나고야의정서 관련해 검토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동 상호합의조건(안)에 대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계에 맞는 상호합의조건(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10월 25일(금)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maytidug@naver.com)

 

*파일 첨부 :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상호합의조건(안)

                2. 환경부/지식재산연구원 최종보고서 요약본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