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시 개정 관련 의견서 요청(양식 포함)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식품기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고시에 대하여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인정에 관한 규정
-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위 고시에 대하여 개정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3월 14(목)까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 기획정책팀(mytidug@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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