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4월 11일(목) 아래와 같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적용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용기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 표준 도안 및 사용비율 산정방법, 표시 방법 등 구체화
3. 시행일 -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별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