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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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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3/07/1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4/04/09
등록일 2024/04/11 시행일 2024/04/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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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9일(화) 아래와 같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 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삭제 및 사용제한

- 날개쥐치,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개똥쑥(,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 ),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시마진 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시행일

-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

- 단, 식품원료의 삭제 및 제한 규정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

- 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



※ 별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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