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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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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2022/04/20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3/06/13
등록일 2023/06/14 시행일 2024/06/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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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13일(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2024년 6월 14일

- 단, 20조의2의 개정규정(수입신고의 자동화)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년 9월 14일)

- 단, 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 7, 15, 20, 38조(수출식품 지원업무)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년 12월 14일)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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