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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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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3/03/28
등록일 2023/03/31 시행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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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3월 28일에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안은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안(2021.04.0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2021.04.26), 정부 발의안(2021.12.10), 박대수의원 대표발의안(2022.09.02)의 대안가결안으로,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03.29)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관련, 재활용부과금 징수 관련, 고형원료제품 관련 등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촉진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 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