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품목제조신고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2. 7. 28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