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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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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자원재활용법 예고일 2021/02/24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7/09
등록일 2021/08/04 시행일 2022/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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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일반 재활용체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포ㆍ첩합 등)를 신설,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게하여 분리배출 표시제의 명확성과 국민신뢰 제고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 삭제 등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도포・첩합마크 표시

나. 분리배출 표시 도안내부 표시문자 및 표시재질 변경(페트→투명페트, PVC 표시재질 삭제, 바이오재질(바이오PP 등) 표시 신설)

다. 살균팩 및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ㆍ수거토록 표시개선(일반팩 & 멸균팩)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별첨 - 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전문).

           2.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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