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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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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수입법 예고일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1/07/08
등록일 2021/07/09 시행일 2021/07/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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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7월 8일(목)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의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법률 제17245호, 개정 2020.4.7., 시행 2021.7.1.)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폐지로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제4조∼제10조 등)


나.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가 직접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사전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 가능하도록 위생점검 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다.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안 제8조제2항·제5항)

1) 동일 해외제조업소에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 위생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기간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 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

(단. 2021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관하여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첨 -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