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6월 8일(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정(안 제2조) - 사전수입신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나.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안 제4조) - 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일(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
※ 별첨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