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2021년 3월 24일(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회원사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조건 추가 -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시행일 - 고시일(2021.3.24)부터 시행
※ 별첨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