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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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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2/2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2/2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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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11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