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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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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2/2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2/2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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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3월 11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2. 주요내용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및 도안내부 표시문자, 표시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 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중 PVC 를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3. 환경부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