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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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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1/02/1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2/1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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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에서는 2.17(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2.26(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대상자산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경험 요건을 규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