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기획재정부에서는 2.17(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2.26(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대상자산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경험 요건을 규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