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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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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2021/02/17
등록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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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17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향후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시행일

- 공포한 날(‘21.2.17)부터 시행

 

 

※ 별첨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