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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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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1/28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1/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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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병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1월 28일(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2021년 3월 19일(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Non-GMO 표시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식품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조문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인정 및 Non-GMO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8호)
1)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 비의도적 혼입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유럽,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국가별로 설정되어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이내일 경우 Non-GMO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Non-GMO 표시 요건 중 비의도적 혼입 불인정 기준을 0.9% 이하로 개정
3) 또한,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Non-GMO 표시 요건 개선을 통한 식품 관련 산업 발전 도모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GMO 표시 생략 가능한 대상의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호)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