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김상희 의원 등 19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1년 2월 2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31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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