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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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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1/01/21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1/01/25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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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김상희 의원 등 19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1년 2월 2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 5, 5조의2, 10, 14, 16조 및 제31).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031-628-2327)

 

※ 별첨 -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