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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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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7/08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12/29
등록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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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29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향후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심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률에 따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제품 출시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 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

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하여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3. 시행일 

공포한 날(12.29)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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